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7.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 회신일
- 2007. 1. 26.
- 소관
- 국세청
차액이 없는 교환계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고,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차액 없는 부동산 맞교환은 청산할 대금이 따로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일이 기준이 된다(재일46014-953, 1996.4.12.). 다만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하고 그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되며, 이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교환계약에서 약정된 교환가액이 된다.
【요지】
차액없는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부동산을 차액이 없는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953, 1996.04.12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407, 1996.06.07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상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의 보충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교환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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