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재산46014-932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32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교환성립일(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과 같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부동산 맞교환 양도세도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교환거래는 매매와 달리 잔금청산일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상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성립한 날을 양도시기로 확정해야 한다. 이 예규는 1996년 재일46014-123 유권해석과 동일한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23, ’96. 9. 25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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