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재산46014-932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32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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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교환성립일(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과 같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부동산 맞교환 양도세도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교환거래는 매매와 달리 잔금청산일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상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성립한 날을 양도시기로 확정해야 한다. ‍‌‌‌​‌‌​​‌​‌‌​이 예규는 1996년 재일46014-123 유권해석과 동일한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23, ’96. 9. 25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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