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2005.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회신일
2005.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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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개별 구성원이 아니라 당해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판정 단위가 공동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 요건을 판정한다. 따라서 동업자끼리 하는 사업이 여러 곳이더라도 구성원이 같다면 같이 하는 가게 매출을 합산한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가린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전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공동사업장(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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