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216 (2011.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16
- 회신일
- 2011. 4. 28.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질의는 코스닥상장 A법인(1주당 평가액 4,053원)과 비상장 B법인(1주당 71,985원)이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 비율로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A법인이 신주를 1주당 1,013원에 발행해 B법인 주주 730,087주에 대해 A주식 12,966,978주를 교부한 사안이다. 당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합병·분할, 주식전환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나 사업 양수·양도, 법인의 조직 변경 등으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 맞바꾸고 이익을 얻은 이러한 교환거래가 이에 포섭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 법인 A와 비상장법인 B는 1주당 평가액을 A법인 4,053원 , B법인 71,985원으로 하여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
* 교환비율 :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로 교환(1 : 17.76)
- A법인은 신주를 1주당 1,013원에 발행, B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면서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로 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
<포괄적 주식교환 흐름도>
○ 비상장 B법인 주주의 교환 전․후 비교
구분
B법인주주 주식수
교환전
평가액
교환후
평가액
교환전후
평가액
비고
교환 전
교환 후
A주식
-
12,966,978주 *
@5,586
@5,954
77,205백만원
교환후
B주식
730,087주
-
@18,000
-
13,141백만원
교환전
* 교환후 B법인 주주가 받은 A주식수 12,966,978주 = 730,087주 × 17.76(교환비율)
A법인 총발행주식수: 6,000,000주 → 19,966,978주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의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중간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법 제360조의2
관련 문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산정가격으로 주식교환비율 적정 산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주식교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주식을 포괄적교환으로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 없음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미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무증자 흡수합병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주식교환 당시 교부 모회사주식 시가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