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216 (2011.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6
회신일
2011.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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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질의는 코스닥상장 A법인(1주당 평가액 4,053원)과 비상장 B법인(1주당 71,985원)이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 비율로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A법인이 신주를 1주당 1,013원에 발행해 B법인 주주 730,087주에 대해 A주식 12,966,978주를 교부한 사안이다. ‍​​‌​​‌‌​​​‌​​‍‌​​​‌‌​‌‌​‌​‌당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합병·분할, 주식전환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나 사업 양수·양도, 법인의 조직 변경 등으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과 맞바꾸고 이익을 얻은 이러한 교환거래가 이에 포섭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 법인 A와 비상장법인 B는 1주당 평가액을 A법인 4,053원 , B법인 71,985원으로 하여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

* 교환비율 :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로 교환(1 : 17.76)

- A법인은 신주를 1주당 1,013원에 발행, B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면서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로 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

<포괄적 주식교환 흐름도>

○ 비상장 B법인 주주의 교환 전․후 비교

구분

B법인주주 주식수

교환전

평가액

교환후

평가액

교환전후

평가액

비고

교환 전

교환 후

A주식

-

12,966,978주 *

@5,586

@5,954

77,205백만원

교환후

B주식

730,087주

-

@18,000

-

13,141백만원

교환전

* 교환후 B법인 주주가 받은 A주식수 12,966,978주 = 730,087주 × 17.76(교환비율)

A법인 총발행주식수: 6,000,000주 → 19,966,978주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의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중간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법 제3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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