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의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021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21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도시지역 편입된 논밭 양도세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도시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규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현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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