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의 평가
재산세과-837 (201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7
- 회신일
- 2010. 11. 10.
- 소관
- 국세청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2010.10.15. 증여자가 손자에게 토지 3필지와 그 지상 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을 증여한 사안으로, 82-1·83번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84-1번지 토지와 지상건물 전체는 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므로, 집 증여할 때 집값 계산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회신(재산세과-502, 2009.10.20.)에 따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며,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고시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요지】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10.15. 증여자가 손자에게 아래 부동산을 증여하였음
1. 창녕군 영산면 ○리 82-1 대 23평방미터
2. 창녕군 영산면 ○리 83 대 122평방미터
3. 창녕군 영산면 ○리 84-1 대 121.3333평방미터
4. 위 지상
1) 세멘블럭조 시멘트기와 1층 주택 29.75평방미터
2) 세멘블럭조 시멘트기와 1층 공장 49.59평방미터
3) 세멘블럭조 시멘트기와 1층 근린생활시설 42.98평방미터
- 증여관련 등기관계를 살펴보면 82-1․83번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84-1번지 토지와 지상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고시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 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439, 2009.07.15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02, 2009.10.20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재산세과-904, 2009.12.03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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