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4 (2005.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4
- 회신일
- 2005. 3. 16.
- 소관
- 국세청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유소의 고속주유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유기 사업용자산 인정 여부는 직접 사용 요건 충족으로 판단된다. 다만 탱크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한 2004.3.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 개정규정(제14조 제3호·별표5·별표7·별표9)은 부칙 제4조의 적용례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2년 중 설치한 탱크시설 투자분에는 당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례(서이46012-10061, 2003.1.10.)도 석유류 도소매업 법인이 매입한 주유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으로 보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화물운송 법인으로 지방에 있는 지사차량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유류 소매업을 위하여 주유소를 매입하여 2002년도 중 탱크시설 및 고속주유기를 설치하였음
탱크시설은 2004.3.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8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으로 개정 되었는 바 2002년 투자 분이 적용되는지
또한 고속주유기가 공제대상자산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1-3호 생략)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 칙 (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호·별표5·별표7·별표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이46012-10061,2003.01.10
석유류 도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해 직접사용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서이46012-11482,2003.08.14
차량용 가스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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