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1팀-421 (2006.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21
회신일
2006.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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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질의인은 2004년 디지털 엑스레이를 6천만 원에 구입해 15%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화질·기능이 향상된 1억 원 상당 새 기종으로 바꾸면서 기존 기계를 중고로 넘기고 차액 4천만 원만 추가 부담하는 거래를 하였고, 같은 기능의 상위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한 대체투자이므로 추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은 2년 내 처분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투자라는 사정만으로 추징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세액공제 받은 기계를 2년 안에 팔면 더 나은 기계로 바꾸는 경우라도 공제세액이 추징된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디지털 엑스레이를 구입(6천만 원)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같은 제조회사에서 화질과 기능이 향상된 새 기종(1억 원)이 출시되어 기존 엑스레이를 중고로 인수하고 새기계에 대해 차액(4천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기로 함.

○ 2004년 귀속에 15%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 기존 기계를 2년 안에 처분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더 나은 기계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니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대체 투자된 4천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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