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여부
재산세과-413 (200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3
- 회신일
- 2009. 10. 7.
- 소관
- 국세청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의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2001년 12월 10일 서울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2003년 12월 18일 등기·12월 19일 임대개시 후 12월 22일 다른 주택 1호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2009년 7월 9일 양도하였다. 당시 규정은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은 면제하도록 하였고, 대상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받아 임대 후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는 취득기간·신축시점·임대호수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에는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999.8.20.이후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10. 서울 소재 10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납부
- 2003.12.18. 소유권 등기
- 2003.12.19. 임대 시작
- 2003.12.22.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1호와 함께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 2009. 7. 9. 임대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위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개정 2008.12.26>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5, 2007.06.13.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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