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일46014-11302 (2002.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02
- 회신일
- 2002. 10. 7.
- 소관
- 국세청
시행사 부도로 잔여공사를 승계한 사업자와 승계공급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99조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이러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유사사례 재산46014-1211). 따라서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97.6월 (주)○○과 주택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납부
- 1998년 (주)○○의 부도파산
- 1998.12.15. (주)○○의 잔여공사를 승계받은 (주)○○과 주택공급(승계공급)계약 체결
- 1999.3.12. 승계공급계약에 따라 4회차 중도금 납부
- 2000.12월 입주
- 2002.9.27. 동 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9. 8. 3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9. 8.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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