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5 (2006.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5
회신일
2006.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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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판정 단위가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즉 가구별 개별 판정이 아니라 건물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린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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