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2005.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 회신일
- 2005. 5. 26.
- 소관
- 국세청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지는 그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비상장법인이 C법인 주식을 49.98% 소유하더라도, 상장법인의 직접출자분이 아니므로 그 지분은 30% 요건 판정에 합산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별표 2에 적합할 것을 요구했고, 별표 2는 2005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 사안처럼 손자회사 중소기업 판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간접출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요지】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비상장 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49.98% 출자한 경우 C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별표 2】 (2002. 5. 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적용시한 : 2005년 3월 31일까지)
독립성 기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적용시한 :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법 제370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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