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258[법규과-694] (2026.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258[법규과-694]
- 회신일
- 2026. 3. 20.
- 소관
- 국세청
종전주택(’23.4월 취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24.1월 취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의 주택·분양권 보유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같은 항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안은 취득 후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동 특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3
②에 따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3.04.28.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4.01.09. B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6.3월 준공예정)
○ ’26.02.23.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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