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여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일46011-10685 (2003.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85
- 회신일
- 2003. 5. 2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 과세기간 중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해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조는 그 소득에 대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설립해 아파트를 재건축하던 중 조합원 A가 준공 전 자기 지위를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동업하다 중간에 지분을 넘긴 경우의 소득 계산 방법에 해당한다.
【요지】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86년부터 거주하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명이 공동사업자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재건축중 공동사업자인 “A”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전 조합원 지위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A″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504,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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