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059 (2000.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59
- 회신일
- 2000. 12. 18.
- 소관
- 국세청
경비용역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비용역 직원 인건비 부가세를 별도로 제외해 신고할 수 없고, 인건비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874(2000.4.20.)가 제시되었다.
【요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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