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891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891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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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사전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확정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그 지연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지연이자, 즉 대금 늦게 받고 받은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1178(2000. 5. ‍​‌​‌‌​​​‌‌​‌‌25.)이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개정으로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음.

- 당사의 경우 사전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면 확정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공급대가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하는 정도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받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 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자측에 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78, 2000.05.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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