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891 (200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91
- 회신일
- 2000. 8.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사전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확정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그 지연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지연이자, 즉 대금 늦게 받고 받은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1178(2000. 5. 25.)이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개정으로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음.
- 당사의 경우 사전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면 확정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공급대가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하는 정도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받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 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자측에 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78, 2000.05.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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