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123 (2011.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3
- 회신일
- 2011. 2. 9.
- 소관
- 국세청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착오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수정분을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기성분의 부가세 환급, 즉 영세율인데 10%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도시철도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기 지급된 선금 및 기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차량제작구매에 있어 전동차 제조원가계산서 경비부분의 전력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여비교통통신비 및 보증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와 차량 교육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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