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123 (2011.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3
회신일
2011.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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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착오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수정분을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기성분의 부가세 환급, 즉 영세율인데 10%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도시철도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기 지급된 선금 및 기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차량제작구매에 있어 전동차 제조원가계산서 경비부분의 전력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여비교통통신비 및 보증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와 차량 교육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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