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53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53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받은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권리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산정이 어려우면 권리 취득에 든 비용(건물 신·개축비)을 무상사용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증여일 이후 잔여 무상사용기간을 곱한 금액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한편 건물을 지어주고 받은 무상사용권의 사용수익기간 중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유지·보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기간 연장 없이 무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부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父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권리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귀 질의의 경우 건물 신ㆍ개축에 소요된 비용)을 무상사용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증여일 이후 무상사용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는 당해 사업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 및 교체된 시설물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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