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2007.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회신일
2007.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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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 부분은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나 주택 잔금은 명도 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한다. 질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역에 수십 년 거주한 1세대1주택자(고가주택 아님)가 2006년 1월 수용되어 부수토지는 보상금 전액을 받고 토지공사로 소유권을 넘겼으나, 미등기(건축물대장만 존재) 주택은 보상가의 90%만 받고 나머지 10%는 명도 시 지급한다는 토지공사 지침에 따라 미수령 상태인 사안이다. 집 비워줄 때 받는 잔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시기가 달라지지 않고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 보상금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나 주택분 잔금 10%를 받은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해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지역에 수십년전부터 거주한 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06년 1월에 수용되었음

- 부수토지는 2006년 1월에 소유권이 토지공사로 이전됨과 동시에 보상금액도 전액 수령하였으나, 주택부분(미등기, 건축물대장만 존재)은 보상가중 90%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10%는 주택 명도시 지급한다는 토지공사 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질 의

-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주택부분(미등기, 건축물대장만 존재)에 대하여는 90%만 수령하고 10%는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하여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

- 또한 위와같은 경우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주택분 나머지 잔금 10%를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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