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5089[부동산납세과-187] (2023.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동산-5089[부동산납세과-187]
- 회신일
- 2023. 1. 20.
- 소관
- 국세청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거주요건 배제 특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안은 계약금 지급일에 이미 A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였으므로 제5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대전 B주택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06.
부산 소재 A주택 취득
- ’ 16.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대전 소재 B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 21. 2.
B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 대전은 ’ 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 22.9.26. 해제됨
- 예정
A주택 양도한 후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부산 A아파트 매도 후 재건축한 대전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인데, 이 경우 B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
[ 답변내용 ]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1-부동산-6557(2022.04.19)
[ 답변내용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 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6007(2022.08.10.)
[ 답변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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