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환급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 - 375 (2009.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 - 375
- 회신일
- 2009. 3.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40-71…11은 조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과 그 이자의 귀속시기를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2008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2008.12.26. 법 개정에 따른 환급금액의 국세환급금결정문을 2009년 1월에 수령하였으므로, 세금 돌려받은 해 익금 처리 기준에 따라 환급세액은 결정문을 수령한 2009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
【요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8.12월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 고지세액을 납부함
- '08.12.26. 법개정으로 인한 환급금액에 대해 '09.1월 국세환급금결정문을 수령함
나. 질의요지
- 위 종합부동산세 환급세액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0(2006.02.06)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법인1264.21-4312(1982.12.1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으므로,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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