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소비46430-24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4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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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특수관계 없는 전국 일반대리점과 특수관계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 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특수관계인에게 같은 값에 판매한 이상 별도의 시가 산정이나 가격 조정 없이 실제 반출가격 1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8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전문

제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전국 일반대리점)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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