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소비46430-24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4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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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특수관계 없는 전국 일반대리점과 특수관계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 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특수관계인에게 같은 값에 판매한 이상 별도의 시가 산정이나 가격 조정 없이 실제 반출가격 1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8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전문】

제조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전국 일반대리점)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동일한 가격(예:1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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