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517 (2001.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517
- 회신일
- 2001. 11. 26.
- 소관
- 국세청
세무사가 국세불복 착수금을 받고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착수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수령 약정 연도로 볼지 용역 완료 연도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한다. 따라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착수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다.
【요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사가 국세불복 청구를 함에 있어서 착수금 수령 후 청구인의 사전 승인 없이 국세심판업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등 업무수행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착수금의 5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때 착수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착수금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령하기로 한 연도인지 아니면 착수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용역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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