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529 (2001.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29
회신일
2001.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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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라인을 개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해 1997 회계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 온 내연기관용 시동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01년 중 타사의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않고 제조장비만 구입해 자기 공장에 설치하고 종업원 150명 중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내연기관용 시동기 제조업과 새로 들이는 자석발전기 제조업이 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업종(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에 속해, 기존 공장 라인 증설이든 같은 장소에 새 사업장을 설립하든 이는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요지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당사는 내연기관용 시동기(STARTER MOTER)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으로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기에 1997 회계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음

당사는 2001년도 중에 타회사로부터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장비 등 관련 라인을 개별자산 양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중고기계 등을 당사 공장에 설치하고 당사가 생산할 계획임. 당사의 개별자산 양수방식이란 타사의 발전기 제조사업관련 채권,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조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가 속한 지방으로 이전을 원하는 자석 발전기(ALTERNATOR) 생산에 소속된 종업원 150명중 120명을 채용할 예정임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의 번호는 기존 내연기관용 시동기와 시동발전기 제조업과 내연기관용 자석발전기 제조업이 모두 동일한 군에 속함.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당사는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음

(질의)

1. 위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존사업장에 추가 증설되는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사업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1 질의에 대해서 기존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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