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490 (2009.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90
회신일
2009.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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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의 요건(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따라서 사안의 A주택은 제3항·제4항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화곡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 2007.12.10. B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함

* B조합원입주권

․ 2005년 11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0년 3월 입주 예정

○ 질의내용

- A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3항에서 "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지방자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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