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2016-상속증여-2820[상속증여세과-00158] (2016.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2820[상속증여세과-00158]
- 회신일
- 2016. 2. 16.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다. 사안은 A·B·C·D가 1/4씩 공동취득한 상가를 담보로 공동사업자 대표 A 명의로 15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로, 공동소유자 B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대출금 1/4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처럼 남 이름 대출을 낀 부동산 증여에서는 대표자 명의 채무가 실제 증여자의 채무인지, 수증자가 이를 인수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00프라자(대지 : 000㎡, 건물 : 지하1층, 지상5층 000㎡) 를 2006.10.19. A, B, C, D가 각각 1/4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상가를 취득하면서 공동소유자 3인의 위임을 받아 공동사업자 대표 A명의로 취득자금 중 15억 5천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채무자를 A로 하고,
- 근저당권 설정자는 4인으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은행대출시 공동소유자 4인을 모두 채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받아 A를 채무자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은행에서 부채증명 또한 A명의로만 발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공동소유자 B가 상가 소유지분을 자녀에게 증여시, 은행 대출 1/4를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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