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경우 주택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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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조합원입주권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다. 사업계획승인일(2005.5.31. 이전 승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권리)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용 기간은 물리적으로 주택으로 존속하며 거주에 제공된 것이므로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철거·주거 사용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사업계획승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 확정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2005. 5.31. 이전 승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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