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4 (2007.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4
- 회신일
- 2007. 10. 1.
- 소관
- 국세청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단서에서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만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편입 후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하고,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른다. 질의 사안은 1997년 1월 증여받아 농지원부상 확인되는 채소 경작을 하다가 2007년 6월 양도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으로, 2004년 11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다.
【요지】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개인 甲은 1997.1. 경기도 시흥시 소재 농지인 전을 증여받은 후 채소를 경작(농지원부상 확인됨)하다가 2007.6월(약13년 5개월 보유)에 양도함.
- 甲은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자경을 하였음.
- 상기 토지는 2004.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며, 관할 시흥시장은 2004.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하여 상기 토지가 속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다가 2006.7.14.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였음.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기간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양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 나목은 시지역(시흥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단서에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위 사례와 같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받아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기간이 8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즉,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지, 아니면 전체 보유기간에서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위 2)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어도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산일을 ①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하는지 ②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날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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