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적용시점
서면-2017-국제세원-2571[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2017.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국제세원-2571[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 회신일
- 2017. 9. 26.
- 소관
- 국세청
2013.2.15 개정된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감면 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은 배당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시기가 아니라 실제 배당·분배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특법 시행령 부칙(2013.2.15, 제24368호) 제15조가 제116조의2제13항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2.15 이전에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2017.6월에 지급하는 배당이라면 개정된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자 배당 세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재원 발생시기가 아닌 배당 수령시기로 판단한다.
【요지】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3.2.15 이전 발생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2017.6월 외국인투자가 에게 배당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3.2.15 개정된 외국인 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발생시기가 개정일 이후인 경우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특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2013.01.01-11614호]
③「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2013.02.15-24368호]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 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적용례 ) [ 24368호,2013.2.15 ]
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등】
[2013.02.23-322호]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71의4. 영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별지 제70호의4서식
○ 조특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322호,2013.2.23]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조법 기본통칙 29-0···1
【 감면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은 당해 총 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한도율이므로 배당액이 과세소득과「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합계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