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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8의3)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5-부동산-0066 (2015.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0066
회신일
2015.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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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같은 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A주택 외에 2010.1.27. 취득한 영종도 미분양주택(B)을 보유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기존 집을 양도할 때 A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2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조특법 제98조의3은 2009~2010년 한시 취득분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주택을 보유(최초 ’94.3.9. 연립주택으로 취득, ’01.12.29. 재건축 후 현재는 아파트임)하던 중에 ’1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8조의3을 적용받 는 미분양주택(B, 인천 영종도 소재)을 취득(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 체장으로부터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함

○ 질의내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현시세 600백만원)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 울특별시 밖의 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 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와 최초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 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1.02.18.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 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 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주택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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