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여부
소득46011-21325 (2000.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325
- 회신일
- 2000. 11. 13.
- 소관
- 국세청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해야 할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 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당시 같은 법 제145조 제5항에 따른 사용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46조 제4호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추징에서 제외된다. 회사 합쳤을 때 감면 추징이 문제된 이 사안처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통합을 한 경우는 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질의의 제1설이 타당하다.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동법 제14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바,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위 규정에 의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1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관련 문서
외국으로부터 새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0.1.1 전 수도권 계속 사업자의 기계 추가 설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고 때 빠뜨려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분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려면 신고기한 후 1년 내 경정청구 가능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월결손금 과다신고 감액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후신청 가능 여부 → 요건 갖추면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의제로 불리하면 반드시 적용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