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여부

소득46011-21325 (2000.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325
회신일
2000.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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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해야 할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 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당시 같은 법 제145조 제5항에 따른 사용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46조 제4호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추징에서 제외된다. 회사 합쳤을 때 감면 추징이 문제된 이 사안처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통합을 한 경우는 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질의의 제1설이 타당하다.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동법 제146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하는 바,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위 규정에 의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1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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