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부가46015-4007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07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분)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즉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부가세는 대손 확정 시점에 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당시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된다.
【요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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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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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