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사전-2026-법규소득-0085 (2026.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소득-0085
- 회신일
- 2026. 4. 10.
- 소관
- 국세청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청법인의 모회사가 보유 주식 100%를 사모펀드 운용사(PEF)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경영권이 이전되더라도 근로자들의 법률적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청법인은 노조와 작성한 특별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재직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매각 위로금 세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신 청법인의 모회사 는 보유 중인 신청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 펀드 운용사(PEF) 에 매각 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본 거래 종결과 동시에 신청법인 경영권 이 모회사에서 사모펀드로 이전 되 고, 근로자들의 법률적 고용관계 는 유지 됨
신청법인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조와 작성한 특별노사협의회 합의 서 에 따라 재직 근로자에게 위로금 을 지급 하기로 약정
2. 신청내용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 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 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 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 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 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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