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20 (201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
- 회신일
- 2010. 1. 13.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주식을 합병 전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자녀에게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다시 계산·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증여일 등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코스닥법인과 합병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초과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으로, 이는 증여받은 주식 자체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안에서 자녀는 증여받은 갑법인 주식을 을법인에 이미 양도하여 병법인과의 합병 시점에는 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양도 후 합병으로 오른 주가에 대해 증여이익을 재과세할 여지가 없다.
【요지】
합병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합병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구성원은 A35%, B29%, C35%, A의모 1% (A,B,C는 형제임)
- [을]법인의 주주구성원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100% (결손법인)
O 질의내용
- [갑]법인 주식을 A가 子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시가로 A의 子가 양도한 후, [갑]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인 [병]법인에 5년이내 합병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A의子에게 합병시점의 시가 등 평가액으로 재계산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41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2007. 12. 31. 후단개정)
④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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