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933 (2009.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933
회신일
2009.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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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토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대상이 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농사짓던 땅 팔 때 세금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사실은 이미 주거지역 편입이 선행된 이상 감면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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