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서면1팀-1514 (2006.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514
회신일
2006.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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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다. 질의법인은 건설업 법인사업자로서 2000년 7월 실제로는 A업체로부터 중기임차용역을 제공받고도 B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6년 9월 실제 거래업체가 A업체로 판명되어 A업체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받되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분되었다. 이처럼 실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00년 07월 중기임차용역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후 B업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6년 09월 실제 거래업체가 A업체로 판명되어 A업체는 수정신고를 하였음.

- 따라서 질의법인은 매입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을 받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분됨.

[질의내용]

질의 법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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