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서면1팀-1514 (2006.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514
회신일
2006.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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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다. ‍​​‌​‌‌​‌‌‌​‌‌질의법인은 건설업 법인사업자로서 2000년 7월 실제로는 A업체로부터 중기임차용역을 제공받고도 B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6년 9월 실제 거래업체가 A업체로 판명되어 A업체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받되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분되었다. ‍​‌​​‌​​​​​‌​‌이처럼 실제 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00년 07월 중기임차용역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후 B업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6년 09월 실제 거래업체가 A업체로 판명되어 A업체는 수정신고를 하였음.

- 따라서 질의법인은 매입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을 받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분됨.

[질의내용]

질의 법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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