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시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명의 변경시 과세여부
부가46015-263 (2001.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63
- 회신일
- 2001. 2. 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구성원 1인의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면서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된 금융리스자산의 공급계약서상 명의만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리스계약 명의만 바꾸기에 대한 질의로,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이나 공급 없이 계약서상 명의만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사례와 같이 공동사업 자산이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현물로 반환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되었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만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930, 2000.05.20
5인의 공동명의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구성원중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대지 위에 4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병원건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220, 1999.05.20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공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제조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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