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 울타리 안에 갑·을이 각각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대지는 갑 명의인 경우, 을 소유 주택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한 마당에 두 집이 있는 경우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부분은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사안에서 갑은 대지 300㎡에 주택 30㎡(전체 60㎡ 중 1/2 지분)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해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으나, 을 소유 주택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대비 타인소유주택 등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요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소유의 대지 300㎡(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에 갑과 을이 주택 60㎡을 각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주택 30㎡과 대지 3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주택 3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10,1998.02.21

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