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2005.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 회신일
- 2005. 8. 16.
- 소관
- 국세청
한 울타리 안에 갑·을이 각각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대지는 갑 명의인 경우, 을 소유 주택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한 마당에 두 집이 있는 경우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부분은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사안에서 갑은 대지 300㎡에 주택 30㎡(전체 60㎡ 중 1/2 지분)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해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으나, 을 소유 주택 부분에 대응하는 토지는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대비 타인소유주택 등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요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소유의 대지 300㎡(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에 갑과 을이 주택 60㎡을 각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주택 30㎡과 대지 3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주택 3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10,1998.02.21
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