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5 (2007.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5
- 회신일
- 2007. 9. 11.
- 소관
- 국세청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질의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대지 400평·건물 100평인 토지 가운데 건물이 없는 나대지 200평만 분할 양도할 때,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건물 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100평을 어느 쪽 토지에 귀속시킬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잔존 토지에 남는다거나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배율 초과 면적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분에 비사업용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과세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건물 없는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할 양도분 중 초과면적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건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양도시 중과세대상이 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질의함.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대지 400평에 건물이 100평이 있어 전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300평은 일반과세하고 건물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100평은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중과세하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만 200평을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구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1)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양도하는 나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함.
(2)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잔존 토지에 남아 있어 양도하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함.
(3)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양도하는 토지와 잔존하는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한 토지에 비업무용 토지가 50평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4) 위 외의 또 다른 방법
○ 질의내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용배율 이내 면적의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