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8 (2007.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8
회신일
2007. 3.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유임야에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소송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유지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지에 관한 소송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토지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분분할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