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방부에 군관사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242 (2010.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42
회신일
2010.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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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인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군관사는 주택에 해당해 그 임대료가 면세되고, 이를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공짜로 지어 넘긴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용도가 면세되는 상시 주거용 임대에 연결되므로, 건설 과정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된다.

요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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