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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등의 철거?이전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5 (2005.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5
회신일
2005.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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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등의 철거·이전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건물 철거 대신 낸 돈 경비처리가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출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전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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