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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등의 철거?이전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5 (2005.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5
회신일
2005.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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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등의 철거·이전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건물 철거 대신 낸 돈 경비처리가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출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전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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