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과-1619 (2009.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회신일
2009.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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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건물의 공급과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허가 용역은 각각 별개의 과세거래이므로,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롯데쇼핑은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였고, 광주시는 감정평가액 543억원으로 2007.1.10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기부자는 면세분을 제외한 52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부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쌍방 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각 거래별로 거래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롯데쇼핑은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협약서를 작성

- (주)롯데쇼핑은 기부채납을 위해 기부서(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제출하였으며, 광주시는 감정평가(543억원) 후 2007.01.10 기부채납을 받음

- 기부자인 (주)롯데쇼핑은 기부채납한 건물분 543억원에 대한 52억 3천만원(면세 분 제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광주시에 거래징수를 요청함

※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쌍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약정이 없었음.

- 광주시가 응하지 않자 2007.04.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52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였으며, 광주시는 부가가치세 52억 3천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하였음

- 이에 (주)롯데쇼핑은 2007.08.20 광주시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광주시는 2008.06.05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52억 3천만원을 (주)롯데쇼핑에 반환함

- 한편 광주시는 기부채납 무상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부채납 가액을 20년으로 나누어 2007년 1/4분기부터 (주)롯데쇼핑에 부담토록 하고 있음 사업소는 2008.04.25.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2008.05.13.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5,246,335원을 환급받아 부산광역시로 세입 조치한 바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광주시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주)롯데쇼핑이 부담하여야 할 무상대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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