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과-1619 (2009.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회신일
2009.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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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건물의 공급과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허가 용역은 각각 별개의 과세거래이므로,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롯데쇼핑은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2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였고, 광주시는 감정평가액 543억원으로 2007.1.10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기부자는 면세분을 제외한 52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부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쌍방 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각 거래별로 거래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롯데쇼핑은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협약서를 작성

- (주)롯데쇼핑은 기부채납을 위해 기부서(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를 제출하였으며, 광주시는 감정평가(543억원) 후 2007.01.10 기부채납을 받음

- 기부자인 (주)롯데쇼핑은 기부채납한 건물분 543억원에 대한 52억 3천만원(면세 분 제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광주시에 거래징수를 요청함

※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쌍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약정이 없었음.

- 광주시가 응하지 않자 2007.04.2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52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였으며, 광주시는 부가가치세 52억 3천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하였음

- 이에 (주)롯데쇼핑은 2007.08.20 광주시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광주시는 2008.06.05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52억 3천만원을 (주)롯데쇼핑에 반환함

- 한편 광주시는 기부채납 무상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부채납 가액을 20년으로 나누어 2007년 1/4분기부터 (주)롯데쇼핑에 부담토록 하고 있음 사업소는 2008.04.25.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2008.05.13.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5,246,335원을 환급받아 부산광역시로 세입 조치한 바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광주시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주)롯데쇼핑이 부담하여야 할 무상대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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