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세과-581 (2009.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81
- 회신일
- 2009. 10.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 해당분은 제외). 사안은 1996년 주택임대신고를 마치고 부산 소재 다가구주택(11가구, 1997년 4월 신축)을 임대하던 거주자가 이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는 경우로, 빚 있는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양도세 감면 여부가 쟁점이 된 당시 예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주거하는 주택 1채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산의 다가구주택(11가구)을 보유하고 있음
- 1996년 동래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 다가구주택은 ’97.4.30일 신축
○ 질의내용
- 상기 다가구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할 경우 장기임대주택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8.12.26>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9.2.4 부칙>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8.2.29 부칙>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부칙>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부칙>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부칙, 2007.6.28 부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전자정부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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