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서면-2015-상속증여-2215[상속증여세과-1255] (2015.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215[상속증여세과-1255]
- 회신일
- 2015. 12. 1.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이며, 증여자가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도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 공제가 인정되고, 인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실질상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출 낀 부동산 증여에서 채무가 부동산 평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 된다.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2년 1월과 2014년 1월에 각각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배우자간 공동소유(1/2)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임
- 취득 당시 몇 차례에 걸쳐 은행에 채무 1,110백만원을 아내 명의로 설정하여 대출 받았고, 1인으로 대출받은 것은 단지 은행에서 공동으로 근저당 설정하 는 것 보다 절차가 덜 복잡하고 빨리 실행된다는 것이 이유였음
- 대출받은 금액은 전부 위 건물, 토지 구입자금과 건물 보수 및 증축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55백만원을 상환하고 1,055백만원이 채무 잔액으로 남아 있음
- 2015년 11월 부동산에 대한 총 기준시가는 1,130백만원이며, 아내지분 1/2을 남편에게 증여하고자 함
- 아내지분 증여시 아내명의 은행채무 1,055백만원과 임대보증금 중 아내지분인 65백만원 전부를 남편이 인수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1) 아내명의 은행대출금 절반을 남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2)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액이 부동산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64, 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049, 1995.04.26.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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