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2008.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 회신일
- 2008. 6. 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상속받은 농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3년이 지난 뒤 물려받은 땅을 팔 때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회신은 적용 배제 대상 토지 외에는 당시(2005년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즉 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20 초과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해당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1호는 농지, 2호는 임야, 3호는 목장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마다 단서규정이 있음.
- 또한 1호(농지)에 대한 단서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단서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나.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하였을 경우 이 기간동안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8. 2. 22. 개정)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8. 2. 22. 개정)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8. 2. 22. 개정)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8. 2. 22. 개정)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8. 2. 22. 개정)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296, 2007.11.15
【질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2788, 2007.10.22
【질의】
(사실관계)
- 그린밸트내 공부상지목은 임야 이나 실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04.5.21. 등기원인일자로 상속
- 2007.7. 지목변경 지목 : 전
(질의사항)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함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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