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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법규과-687 (201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687
회신일
2014.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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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해 횡령한 금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 법인이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이월익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 사안에서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사외유출되면서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었으므로, 세무조사 후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반환해 이를 익금 계상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익금불산입한다.

요지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 경정이 이미 있은 후에 횡령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해당 반환금액이 이월익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골프장비를 수입 판매 법인으로 조사청으로부터 범칙조사를 받음

○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 후 대표 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나,

○ 갑법인과 대표자 ○○○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이 있기 전에 자수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함

○ 공소장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대표자 ○○○은 갑법 인 계좌에 ◇◇억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2.×× ◇◇억원을 추가로 입금함

○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시 자수 및 포탈세액 완납, 횡령금액 변제 등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주장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액 전부를 반환하였으며 , 관련 추징세액을 완납한 점 등을 기술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음

○ 갑법인은 회사에 입금된 ◇◇억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후 2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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