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평가차익의 익금산입 해당여부

서이46012-10599 (2002.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99
회신일
2002.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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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감정평가해 2001년말 장부에 자산평가차익을 반영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는 자산의 평가차익을 익금불산입하되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각호(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증,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평가)에 의한 평가차익만 예외로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제4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평가증(감정평가에 의한 장부상 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2002년 2월 25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감정 평가 의뢰하여 2001년 12월말 장부에 자산평가차익을 반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 8호 생략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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