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228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28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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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 보유기간·재개발공사기간·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다만 재개발 전 나대지(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했던 조합원은 통산할 기존 주택이 없으므로, 보유기간을 도시재개발법 제38조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요지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전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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