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216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16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종전주택 조합원이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건물면적 증감과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요지】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전문】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은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